안녕하세요. 무더위가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.
종로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1인가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
집단상담과 힐링클래스를 함께 진행합니다.
본 프로그램은 1인가구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
집단상담(4회기)과 힐링클래스(4회기)가 함께 진행됩니다.
프로그램 기간: 2022.09.17(토)~10.13.(목)
대상: 서울 생활권 20~30대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10명
내용: 1인가구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
(참여자 모집이 완료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.)
- 집단상담과 힐링 클래스가 함께 진행
- 주 2회(온라인+오프라인) 진행
일정과 내용 꼭! 꼭!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※ (예외) 주민등록상 만39세 이하의 형제·자매(미성년자 포함)가 세대원인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(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) ※ 한부모 가정은 지원 제외됨
※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
※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(월세)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
※ 건축물대장상 주택(다중주택 제외)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※ 관리비만 납부시는 지원신청 불가
단, 만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경우는 지원 가능
※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~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
소득 기준(최대60점) + 임차료 기준(최대40점) =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※ (예외)신혼집 준비로 주거비 지원 대상 자격 상실될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시 연계 지원
※ 전월세전환 : *거래금액 기준 적용. *거래금액= 보증금 +(월차임×100)으로 계산
※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으로 지원
단, 맞벌이부부의 경우 180%이하(2인 월 5,868,000원)
※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(맞벌이120%)이하 기준과 유사한 소득기준 적용
※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~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
※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기간과 연동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상호명 : 브로마루
대표자 : 이대희
사업자등록번호 : 365-20-01317
통신판매업번호 : 2022-대전대덕-0166
고객센터 : 010-7526-9962
메일 : bromaru@naver.com
사업장: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22번길 29
Copyright © 2021 브로마루. All right reserved
Copyright © 2021 브로마루. All right reserved